인천경실련 '사회복지 시설에 시설장 근무 퇴직 공무원 명단' 정보공개 신청

인천 경실련이 인천시 퇴직 공무원의 사회복지 시설장 근무현황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5일 논평을 내고 "정보공개 신청 결과, 시는 '관내 사회복지 시설의 장으로 근무하는 퇴직 공무원 명단'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면 10개 기초자치단체는 이들 명단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어 시와 큰 대조를 이뤘다"면서 자료 공개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신청에 대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는 사유를 들어 '부존재' 통지했다. 이는 업무 해태에 다름 아니며 '제 식구 감싸기'란 오해도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인천경실련의 정보공개 결과 : 2011년부터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관내 ‘사회복지 시설 신고를 받은 곳’에서 근무하는 ‘퇴직 공무원 명단’
아울러 "시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이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보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정보공개제도의 맹점을 이용해서 공개를 꺼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만약 시가 '부존재' 입장을 고수한다면 '제 밥그릇 챙기기'란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유정복 시장은 정부의 관(官)피아 척결 정책에 발맞춰 복지 마피아(복지공무원+마피아의 합성어)를 차단할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며 "더불어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차원에서 업무 연관성이 없는 퇴직 공무원의 시설장 재취업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회복지 공무원과 현장은 사실상 갑을 관계나 다름없어 현장 설문조사를 통해 복지 마피아를 양산하는 구조적 문제점도 드러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 토론회를 열어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인천 경실련의 논평 전문.


인천시는 ‘복지 마피아’ 명단을 공개하라!
- 인천경실련 ‘사회복지 시설에서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퇴직 공무원 명단’ 정보공개 신청 -
- 10개 군․구는 2곳 공개, 6곳 부분공개, 2곳 부존재(근무하는 퇴직 공무원이 없어 부존재) -
- 인천시 “당해 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는 사유로 부존재 통지 -

1. 인천경실련의 정보공개 신청 결과, 인천광역시는 ‘관내 사회복지 시설의 장으로 근무하는 퇴직 공무원 명단’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퇴직 공무원 재취업 제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긴 ‘공직자 윤리법’(일명 관피아 방지법)에 역행하는 처사다. 게다가 현장의 생생한 자료도 갖추지 못한 행정조직이 인천의 지역복지계획 등 사회복지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겠느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반면 10개 기초자치단체는 이들 명단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어 시와 큰 대조를 이뤘다. 시는 군ㆍ구에 엄존하는 자료조차 보유ㆍ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인천시 퇴직 공무원의 사회복지 시설장 근무현황 자료 공개를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이다.

2. 인천시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신청에 대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는 사유를 들어 ‘부존재’ 통지했다. 이는 업무 해태에 다름 아니며 ‘제 식구 감싸기’란 오해도 부를 수 있다. 최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시에 2011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사회복지 시설 신고를 받은 곳’에서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퇴직 공무원 명단”의 정보 공개를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며 ‘부존재’한다고 통지했다. 오히려 시설 신고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군ㆍ구에 알아보라고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민관유착과 전관예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제한’을 강화하고 있는 마당에 이들 정보를 우선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어야할 해당 부서가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다.

3. 특히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의 퇴직 공무원은 기초자치단체의 퇴직 공무원에 비해 시설의 장으로 재취업하는데 제한이 적다보니 인천시 퇴직 공무원의 근무현황에 대한 정보공개가 더욱 절실하다. 인천경실련의 신청으로 10개 군ㆍ구가 공개한 사회복지 시설장 명단(붙임자료 참조)은 개인 식별형의 자료다. 근무현황은 공개해도 ‘근무자 이름’은 공개할 수 없는 자료다보니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 결국 인천시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이 市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보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정보공개제도의 맹점을 이용해서 공개를 꺼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만약 시가 ‘부존재’ 입장을 고수한다면 ‘제 밥그릇 챙기기’란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4. 따라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정부의 관(官)피아 척결 정책에 발맞춰 복지 마피아(복지공무원 + 마피아의 합성어)를 차단할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더불어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차원에서 업무 연관성이 없는 퇴직 공무원의 시설장 재취업도 막아야 한다. 이에 사회복지 예산 및 시설 증가에 따라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도 느는 추세이기에 그간의 재취업 현황부터 전면 공개해야 한다. 또한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으로 발생하는 폐해도 물어야 한다. 사회복지 공무원과 현장은 사실상 갑을 관계나 다름없어 현장 설문조사를 통해 복지 마피아를 양산하는 구조적 문제점도 드러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 토론회를 열어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유 시장이 역설하는 ‘인천형 복지모델’도 ‘복지 마피아 척결’에서 시작돼야 한다. 다시 한 번 인천시 퇴직 공무원의 시설장 근무현황 공개를 촉구하며, 상응하는 답변이 없을 시 강력 대응할 것이다.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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