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불량축산물 보관 등 학교급식소 공급 업자 5명 입건

학교 급식소에 무신고로 축산물을 공급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축산물을 보관해 오던 판매업소 업주들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교급식 불량축산물 공급 위반 혐의로 업주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특사경은 군‧구, 교육청과 합동으로 올해 4월말부터 6월말까지 학교급식으로 제공하는 축산물포장처리업소 21개소, 식자재 공급업소 100여 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 관리, 영업자‧종업원 준수사항 등을 집중 점검했다.

▲ 적발업소
적발된 축산물공급업체 대표 유모씨는 지난 3월부터 축산물을 구매하여 학교급식으로 납품하고 남아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38Kg을 폐기하지 않고 이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또한, 영업신고를 받지 않고 영업한 축산물 식육판매 무신고 업소 3곳, 축산물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1곳 등 5개소를 불구속 입건하고, 관할 구청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지역 학생들에게 급식으로 공급되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성장기 학생들이 고품질의 위생적인 축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교육청 등과 함께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해 학교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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