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7세 남아의 국과수 부검 결과 몸에 난 멍 자국에 대해 학대 여부 판단 불가 소견이 나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국과수 부검 결과 추락에 의한 다발성 손상에 대해 학대 여부 판단 불가 소견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20일 오후 4시 38분쯤 인천 부평구의 고층 아파트에서 이 곳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년 A(7)군이 자신의 방에서 혼자 놀던 중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 당시 A군은 기저귀만 찬 상태였다.

경찰은 A군의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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