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는 24일 오전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 교육감 선거를 위해 빌려 쓴 자금을 갚기위해 3억원을 받아 내일 조사는 사실상 피의자 신분의 조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이날 이 교육감의 휴대전화, 컴퓨터 하드디스크, 각종 결재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간부 박모 (59)씨와 이 교육감 고교 동창인 이모(62)씨 등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 3명은 작년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A(57) 이사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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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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