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간석4파출소 순경 이승철

▲ 순경 이승철
현 정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척결해야 하는 것으로 ‘4대 사회악’을 뽑았다. ‘4대 사회악’이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이 4가지를 말하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4가지 범죄로 정하였다.

특히 4대 사회악 중 ‘가정폭력’의 경우 일반인들은 폭력, 상해와 같이 강력범죄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되어 있는 가정폭력의 정의는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모욕죄, 폭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명예훼손, 공갈, 상해 유기, 학대, 재물손괴, 강간 등이 포함되고 형법상 처벌이 가능한 조항이 있다면 가정폭력의 범주안에 포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 접촉이 없이 단순히 주거지 내에 있는 가전제품들을 때려 부순 것도 가정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경찰관이 가정 내의 사소한 문제에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자들이 많다. 그러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크나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

요즘에는 원주시청 공무원이 이틀에 걸쳐 부부싸움 도중 부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고 목포시에서 부부싸움을 한 뒤 자신이 살고 있던 집에 불을 지른 70대가 검거된 사건이 있었으며 의정부에서는 50대 여성이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후 자해를 하여 중태에 빠진 사건도 있었다.

‘가정폭력’의 시작은 가정 내의 사소한 문제로 발생이 되지만 습관처럼 반복되어 죄의식이 무뎌지고, 폭력의 강도가 심해져서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건들이 여럿 생긴다.

그래서 ‘가정폭력’의 문제는 더 이상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일반인들이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변에서 ‘가정폭력’을 목격하게 된다면 112에 신고를 하여 ‘가정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은 이에 ‘가정폭력’에 직접 개입하여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될 시 가해자·피해자 진술 분리청취는 기본이고 사건 접수 시 엄격한 법률적용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 1366 여성안심센터를 통해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안심숙소를 제공하며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폭력’의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재발률이 높은 편이므로 피해자에게 자주 연락을 하여 다른 피해가 없는지 확인을 하며 관리를 하고 있다.

이처럼 가정을 지키기 위해 경찰관들은 밤낮으로 뛰어다니고 있다. 요즘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된다. 그만큼 ‘가정폭력’이란 범죄 자체가 위험요소도 많고 가정내에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아서 자칫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면 크게 다칠 수가 있어 만발의 준비를 하고 신고출동을 나간다.

경찰관들도 누군가의 아들, 딸, 배우자이며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구성원이다. 그렇기에 ‘가정폭력’은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가정도 파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며 사회에서 꼭 없어져야할 범죄 중에 하나란 것도 명심, 또 명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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