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미영의원 <2005 홍미영의원 홈페이지>
검찰과 경찰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홍미영(비례대표) 의원이 사법경찰도 수사의 주체로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주목을 받고 있다.

홍 의원실은 26일 국회의원 86명의 서명을 받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현행법이 검사만을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보조자로 규정, 97% 이상의 범죄를 사법경찰이 사실상 책임지고 수사하고 있는 현실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사법경찰도 수사의 주체로 명문화, 검·경간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전건 송치하도록 해 수사 개시·진행권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행사하되, 수사 종결권과 소추권은 검찰이 행사하도록 제한했다.
경찰의 수사개시·진행권과 검찰의 수사통제·소추권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면 수사구조에 있어 건강한 견제와 균형이 작동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국회의원 70명의 동의를 받아 ‘경찰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제출했다.

 

ㅁ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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