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계 순경 노민희

▲ 남동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계 순경 노민희
가정폭력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고 흔히 접할 수 있는 범죄이다.

그러나 집 안 일을 선뜻 밖으로 내보이기 어려워하여 쉬쉬하는 범죄이기도 하다. 사적인 공간인 가정 안에서 주로 일어나는 범죄이기에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발생사실을 인지하기도 어렵다.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기 꺼려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자신의 비밀스런 가정사가 소문이 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 112에 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보복폭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자신의 피해를 당당히 말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이유도 다양하다.

폭행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지만 폭력이 심해지거나 위급한 상황이 닥치고 나서야 참고 참다가 결국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을 하면 바닥에 던져져 있는 물건들, 울고 있는 어린 아이들,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 등 모든 상황들이 가정폭력이 일어났던 것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사건처리를 하게 됐을 때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다가 올 보복 범죄에 대한 우려와 경제적 어려움 등을 떠올리며,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만 참으면 다 해결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건처리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원치 않는다고 강력하게 진술하게 되면 현행법상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 듯 경찰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경찰에서는 보복범죄 우려가 항상 존재하는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같은 예로 피해자를 112긴급신변보호대상으로 등록하고 추가적으로 스마트워치 지급과 CCTV시스템 설치, 접근금지신청 등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아가 여성긴급전화1366과의 연계를 통해 무료숙식을 제공하고 퇴소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등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내적·외적 상처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 및 전문 심리 상담사와의 연계, 어려운 사법적 소송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가와의 법률상담도 지원한다.

옛말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현실 속 부부관계는 이 말과는 다르게 부부간 싸움이 실제 가정폭력인 경우도 있고 이는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긴다.

더 큰 상처가 되기 전에 주저하지 말고 112에 신고하여 도움 받을 것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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