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서, 살인혐의 영장 신청 예정

 입양한 여섯살  딸을 불태워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47)씨는 3일 낮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의 한 야산에서 이뤄진 현장조사에서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경찰은 이날 정확한 유기 장소를 찾기 위해 주범으로 지목된 양부 A씨를 현장조사에 동행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조사에 앞서 "딸을 왜 살해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며 짧게 답하고, 죽은 딸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고 했다.

이날 현장조사가 실시된 곳은 공장이 밀집한 지역 바로 인근 야산으로, A씨가 일하던 직장 근처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 남동서는 이날  30분 가량 현장조사한 뒤 A씨 추가 조사를 거쳐  살인 및 사체 손괴·유기 혐의로 A씨와 양모 B(30)씨, 이 부부와 함께 사는 C(19·여)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포천에서 입양한 딸(6)을 불태워 야산에 묻은 뒤 거짓 실종신고를 해 경찰에 붙잡혔다.

남동서는 2일 사체 유기 훼손 혐의로 A(47)씨와 부인 B(30)씨, 이들 부부와 같이 사는 C(19,여)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9일 3년전에 입양한 딸 D(6)양이 숨지자, 30일 오후 11시쯤 포천에 있는 자신의 직장 근처 야산에서 시신을 불태워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1일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으로 이동해, “딸이 사라졌다”고 112에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D양의 실종사건을 수사하던 중 축제장 부근 CCTV 분석 결과 D양은 처음부터 함께 동행 하지 않았던 것을 밝혀냈다.

A씨 등은 경찰이 추궁하자 “아동학대로 처벌받을까 두려워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딸의 시신을 태워 유기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살해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10년 전부터 동거한 A씨 부부는 3년 전 혼인신고를 하면서 D양을 입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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