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김성태

▲ 김성태 소방장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중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영업장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에서 정의한 영업을 말한다.

다중이용업소는 특성상 화재위험요인이 높으며,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피해요인이 있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규정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일반영업장소의 영업주에게 요구되는 안전에 대한 의식보다 한층더 높은 안전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안전의식은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의 안전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서 영업주는 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유사 시 안전시설 등이 정상 작동해 이용객들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주는 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 등을 점검할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를 활용하여 안전시설 등의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는 소방시설 유지관리상태, 피난에 관한 사항, 관계자의 안전관리 등의 14개의 점검사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각의 항목에 점검결과 이상 유무를 기재해야 한다.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점검주기는 매 분기별 1회 이상(연 4회) 점검해야 하며, 그 점검결과서는 1년 간 보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겨 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들은 평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더불어 유사 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안전의식 개선과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다중이용업소 내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대해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할 때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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