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 인천뉴스> | ||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군사독재정권하에서 정당한 노동운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신설 조치해 오다 지난 97년 개정을 통해 동법 40조 와 같이 개입조건을 엄격히 제한해 ‘제 3자 개입금지’가 법적으로 일부 인정되어 왔다.
따라서 문의원은 “제 3자 개입금지라는 독소조항으로 얼마나 불리한 입장에서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지 지켜 봐 왔다”고 전제하고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삭제해 노동현장에서 적법한 제 3자 개입운동은 완벽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ㅁ왕대경기자는 편집부국장으로 '뉴스독립군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