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보류

▲ 나보배(24·대학생)

'인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다수의 시의원의 반대로 보류됐다.

 이 조례안 보류는 국가인권위회법의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에 준하게 되어 인천시 청소년의 동성애를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개신교 단체인 '인천동성애특별대책위원회'의 주장 때문이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보호법과 청소년 기본법 규정을 따르고 있다. 청소년임에도 학업과 더불어 아르바이트나 현장실습 등을 병행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이다. 

노동 권익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근로자의 실태는 수도 없이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된 바가 있다. 하지만 인천동성애특대위는 엉뚱하게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거론하며 시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유례를 찾기 힘든 경기불황으로 공부와 일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고달픈 삶을 안겨준 어른들이 반성하고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인천동성애특대위는 종교적 교리의 근본주의적 해석을 들이밀며 시의원을 겁박하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이끌고 책임 질 청소년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행태가 신의 뜻이라면 섬뜩하다.

어쩌면 시의회조차도 청소년 인권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평균 연령 56.4세인 인천시의회의 구성원에게 청소년 인권까지 바라는 것이 사치일지도 모르겠다.  

현재 인천시는 인권조례도, 청년 조례도 없다. 시의회 의장 감투에 싸우고, 워크숍 가는 길에 만취해 몸싸움이나 하는 인천시의회의 모습을 떠올리면 인천시민들의 비애는 깊어만 갈 것 같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