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채용 2명, 전보 10명, 승진 1명

전국언론노동조합 인천일보지부는 지난해 12월30일 “이번 인사를 원칙과 소통 없는 불법적인 인사다”고 규정하고 “이번 인사로 인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고 인천일보 대표이사에게 항의 문건을 발송했다.

인천일보는 이날자로 신규 채용 2명, 전보 10명, 승진 1명을 내용으로 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노조는 “사규상 임용제한 연령 규정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인천일보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임용 제한 연령]에 따르면 부국장급 이상의 인사는 50세, 치(과)장급 이상은 45세까지만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고 이 조항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통해서만 임용제한 연령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채용은 이러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사규 위반이다”고 밝혔다.

그리고 “남창섭 조합원이 경기본사 문화부 부장 자리로 이동하는데 인천에서 채용된 직원을 경기도로 강제 인사조치할 경우, 본인 동의가 없었다면 100이면 100 ‘부당전보’ 판정 을 받는 게 보통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20여 년간 이러한 사례는 수도 없었다”면서 부당전보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관리규정 제14조 [전보의 제한]에 따르면, 직원의 전보는 동일 직위에서 6개월, 동일 소속에서 1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전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며 “이 번 전보의 대부분은 이 규정 즉, 전보 제한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일보지부는 “사측은 ‘편집국 역량 강화’를 위해 이번 인사를 단행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기자 없는 편집국’과 ‘올드보이의 귀환’을 위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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