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 홍보팀 소방교 정덕균

▲ 홍보팀 소방교 정덕균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의 의미는 ‘빨리 대처하면 조그만 문제로 끝날 상황을 포크레인으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의미이다.

작은 일에 대한 실천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으로 화재예방에 신경을 써야하는 겨울철에는 그 시사 하는바가 아주 크다고 하겠다.

여기서 우리는 수백 번 들어도 지나치지 않고 지켜야 할 준칙이 있다. 바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준칙’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숙지하고 있듯이,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등의 신축과 증축, 개축과 재건축 등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인 2012년 2월 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마무리해야 한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와 같은 기초소방시설은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그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해주며, 준비된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016년 전국 화재통계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전체의 14%(6천247건)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중 음식물 조리로 인한 화재 비율이 33%(1,132건)으로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유이다.

이처럼 소화기를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작은 실천이 소중한 우리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나아가 우리사회의 안전문화 확산 및 정착이라는 커다란 결실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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