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구월지구대 순경 김태은

▲ 김태은 순경

지구대에서 근무하다 보면 지역경찰들이 당장 처리해주기 곤란한 민원신고가 접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떤 차량이 자신에게 심한 욕설을 내뱉고 가버렸다’던지, ‘난폭운전 피해를 당했는데 당장 잡아달라’고 하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 경찰관은 해당 차량 운전자를 찾아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싶지만 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차량을 당장 찾아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혹시나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되었을 경우, 휴대폰에서 '스마트국민제보' 어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여 이용하면 된다.

안드로이드 및 ios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국민제보'는 주로 교통위반, 난폭운전 등 신고 그리고 아동학대, 여성불안, 연인간폭력, 몰카이용성범죄 등을 112에 전화를 걸지 않고도 신고할 수 있어 자칫 신고자가 112에 전화를 걸며 받을 수 있는 부담감을 덜 수 있다.

특히 교통위반, 보복운전, 난폭운전 등 상대 차량의 번호판 및 위반행위가 나오도록 사진촬영 혹은 동영상 촬영이 필요하기에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여성불안신고의 경우 여성이 자주 다니는 골목길이 너무 어둡거나, 이상한 사람이 자주 나타난다거나, 쫓아오는 사람이 있는 경우 해당 장소와 시간대를 포함하여 제보하면 순찰강화 및 환경개선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기에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

휴대폰 사용이 안 된다면 컴퓨터로 인터넷 '사이버경찰청'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기존 112신고와는 다르게 자신의 신고내역, 부서배정 등 처리 과정 및 자신이 신고한 내용에 대해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처리 결과까지 알 수 있다.

경찰은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경찰관이 미처 보지 못하고,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있다.

여성불안, 아동학대 및 난폭운전, 교통위반 등을 겪었을 때 앞으로는 ‘스마트국민제보’를 이용하여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동참해 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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