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구월지구대 순경 김태은

▲ 김태은 순경

지난 2016년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많이 발생해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었다.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자 수는 28명으로, 매달 2,3명의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인해 죽음에 내몰렸으며, 아동학대 신고건수도 2015년에 1만 9,214건이었던 것이 2016년에 2만 4천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 중 79%는 부모가 가해자라는 것이 매우 우려되는 점이다. 아동들은 자신이 학대를 받는 것이고, 이것을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을 할 수 없기에, 부모의 학대 행위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 이에 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아동학대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한해, 장기 결석 아동 등 전수 조사를 통해 알려지지 못한 아동학대를 적발하고자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아동학대가 늘고 있어 체계적인 전수조사와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생겼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단순 신체적 폭행에만 그치지 않는다. 정서학대 및 방임까지도 아동학대의 범주에 포함되는데, 욕설 등 언어폭력, 벌거벗겨 내쫓는 것, 협박, 편애는 정서학대에 해당하고, 아동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고, 아동을 홀로 방치하는 것 또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우리는 과거부터 훈계 차원에서 아동에게 회초리를 들어왔기에 다른 집 아이가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거나, 영양상태가 좋지 못하더라도 '그 집안의 문제겠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전국적으로 대두되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어떤 신고에도 경찰은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며, 112신고가 부담스럽다면 '스마트국민제보'를 이용하거나 기타 아동 관련 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다. 옆 집 아이가, 내 아이의 친구에게서 멍 자국이 계속 보인다던가, 비정상적으로 야위어 보이는 등 학대가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로써 아동학대로 인해 죽음에 내몰리는 아이들을 단 한 명이라도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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