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령 김상도

▲ 김상도 소방령

차량 보급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이와 함께 최근 차량화재도 전체 화재의 약20%를 차지할 정도로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아직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돼 있어 화재 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른 재산 및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차량화재 발생 주된 요인은 각종 차량의 기름 등이 새면서 스파크 등에 의해 불이 붙어 발생하거나 내부전선의 피복이 벗겨지며 합선으로 인한 기계적, 전기적 요인이 대다수다.

또한, 차량화재는 유류를 사용하고 통풍이 잘되는 도로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2차 사고에 따른 대형 인명피해까지 번질 우려가 상당히 크다.

이 때문에 승용차를 비롯한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2021년까지 기존 7인승에서 5인승 이상으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소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만큼 유사시에 초기진화 한다면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럼 어떤 소화기를 비치해야 할까. 소화기는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인지 꼭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가스나 액체로 된 차량용 소화기가 별도로 나오는데 자동차용품점이나 대형할인마트, 인터넷으로 구매 가능하며 차량용 소화기는 분말소화기(ABC), 하론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있으며 스프레이 방식의 다양한 형태의 소화기가 있다.

만약 주행 중에 화재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도로변 등 안전한 곳으로 정차 한 후 엔진을 정지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가 있다면 발화점을 향해 신속히 방사하여 진화한다.

화재진화가 불가능할 경우 차량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대피하여 소방서와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다른 차량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 LPG 차량은 정차 후 트렁크 내 연료충전밸브(녹색)를 잠그고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나의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

화재를 비롯해 모든 사고가 내 주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평상시 사고를 대비하는 자세와 온 국민이 가정과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 예방에 적극 동참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