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징역 8년 벌금 3억 추징금 4억2천만원 선고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4억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측근 이모(62)씨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박모(59)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이 뇌물, 정치자금 불법수수, 회계보고 누락 등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핵심 증인인 이모씨의 진술과 검찰 증거를 토대로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사회에 충격과 실망을 안겼고 책임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 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경제적 이득을 독차지했음에도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겨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법정 구속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사전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이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4억2천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 등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홍보물과 차량을 계약하는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천만원과 8천만원 등 총 1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받았다.

이날 법정 재판장에는 취재기자들과 교육청 직원들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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