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서,‘11대 중과실 위반’사고 신고 악용

4년간 상습적으로 개인택시 기사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챙긴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부평경찰서는 17일 개인택시기사 24명을 상대로 4년간에 걸쳐 26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906만원 상당을 챙긴 A씨(36)를 상습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일요 노동자인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횡단보도 근처 전봇대 뒤에 숨어 있다가 보행자 신호시 우회전 하는 개인택시만 골라 일부러 자신의 몸을 부딪친 후 “개인택시 보험 할증이 올라가고 형사 처벌받으면 안좋지 않냐”며  4년간에 걸쳐 개인택시기사 24명을 상대로 26회에 걸쳐  906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개인택시 기사들이 평소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있고,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11대 중과실 위반’이 적용되어 개인택시 기사들이 신고를 꺼려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평서는 지난 7일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 '3대 반칙(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반칙) 행위 근절' 특별 단속기간 중에 ‘개인택시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후 금품을 갈취하는 남자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개인택시조합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하여 금품을 빼앗긴 24명을 확보 후,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A씨를 특정하여 검거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