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서,2명 불구속 입건

인천남부서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해 범행으로 챙긴 돈을 중국으로 송금한 국내 인출조직 5명을 검거하여 A(29)씨 등 3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달책 A씨 등 3명은 지난 15일 중국 조직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210만원을 인출해 인출금의10%를 제외한 금액을 챙기고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검거된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중국 조직을 추적 중에 있으며, 국민생활 주변의 안전과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저해하는 3대 반칙행위 사범에 대하여 집중 단속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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