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정각지구대 순경 조승현

▲ 조승현 순경

4대 사회악 대책 시행 이후 아동학대 사건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유치원 등 아동 보호시설에서 CCTV등을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위반행위에 대한 입증근거가 충분히 마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은 부모의 심정비관 · 경제적 이유 · 우울증 등으로 자녀를 살인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어 아동학대 신고 시 경찰관의 신중한 처리가 요구된다.

며칠 전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며 전화가 끊겼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는데 핸드폰 위치 추적 값만 나와 신고자의 주소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신고 접수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보니 어린아이 부모는 아이가 핸드폰을 잘못 만져 112신고로 연결된 것이라 말했다.

현장에 도착한 필자가 부모의 핸드폰 통화내역을 점검한 바 이와 동일한 여러 건의 신고 내역이 저장되어 있었고 아이의 신체 외부에 상처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오인신고로 결론 내린 후 보호자에게 핸드폰 관리를 잘해 달라 부탁하며 마감했다.

전화통화로 오인신고가 추정될 경우라도 경찰관은 반드시 현장에 임하여 사실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정각지구대에서는 2017년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특수시책으로「정각  Kids Class」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구대를 방문한 아동, 어린이집 원생,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꼭꼭이 송, 소중한 내 몸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내 몸은 소중해요 등 30분 분량의 동영상 시청, 수갑 무전기 사용시범, 순찰차 탑승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동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신의 자녀를 더욱 소중하게 보살펴 달라는 취지에서 실시하니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

어린이집이나 보호시설 내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때에는 행위자가 범죄행위를 부인한 경우 CCTV 등 촬영된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행위입증이 쉽지만 가정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 경우 행위자가 범죄행위를 부인할 경우 외형상 발견된 상처 흔적 이외는 진위판단이 어렵다.

그러므로 의심되는 아동학대 신고 시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범죄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방과 처벌, 그와 더불어 가정에서의 올바른 교육과 자녀에 대한 관심 · 사랑이 합쳐진다면 확실히 나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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