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해양범죄 수사계
한·중 여객선을 이용해 중국 보따리상이 들인 중국산 농산물을 대규모 반입하여 국내에 판매한 유통업자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해양범죄 수사계는 27일 관세법 위반 및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60·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관 허용범위내에서 무관세와 미검역 상태로 반입되는 각종 농산물을 국제여객터미널 집하장에서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매입·수집한 후 이를 다시 국내 업자들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단속활동을 펼쳐 현장에서 대규모로 농산물을 수집·유통시키는 불법행위를 선별하여 단속했다.
단속활동 결과, 장기간 불법수집 행위를 한 2명은 구속하고 이들이 불법으로 수집해 놓은 고추,녹두, 땅콩 등 9종의 중국산 농산물 5톤을 압수하여 폐기처분했다.
해양범죄수사계는 이들로부터 농산물을 넘겨받은 상선을 추적하는 한편, 향후에도 보따리상이 반입하는 농산물과 면세용품을 대규모로 수집·유통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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