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6천9백여만원을 인출·송금한 일당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삼산경찰서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한 A(44)씨와 이를 전달 받아 다시 조직 상선에게 무통장으로 송금 한 B(24)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직장이 없던 A씨 등은 지난 24일 구직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고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돈을 상선에게 송금해 주면 건당 20〜3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들이 송금한 6천947만원을 인출해 B씨에게 전달하고, B씨는 보이스피싱 상선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에 당한 C(28,여)씨 등 3명은 당시 이들이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당신 명의 통장이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계좌로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고 통장계좌의 돈을 무통장 송금했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검거현장에서 피해금 중 3천647만원을 회수하여 돈을 빼앗긴 2명에게 먼저 돌려주었으며, A씨와 B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범죄조직에 대하여 계속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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