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 순경 윤차돌

▲ 인천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 순경 윤차돌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는 수만 가지의 일들이 일어나곤 한다. 어느 누구에게는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누구에게는 가슴 아프게 슬프고, 기억에서 절대로 꺼내고 싶지 않은 순간 등이 있을 것이다.

기억에서 꺼내고 싶지 않은 일, 범죄로 인해 고통 받았던 시간들, 우리는 범죄 피해로 인해 지금 까지도 고통 받고 있을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범죄피해자란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인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억울하게 혹은 잘못된 점으로 범죄에 노출 되거나 표적이 되어 그의 인생에 있어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게 된다면 남은여생이 얼마나 불행하고 힘든 시간이 될 것인가.

우리는 범죄피해자가 또 다시 받을 수 있는 2차적 피해 또는 피해자 보호에 관련 해,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지원제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의 신변보호, 둘째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셋째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등이 있다. 이것에 대해 알아보자.

피해자의 신변보호란 범죄 피해자, 증인,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서 신변의 안전을 특별히 보호 해주어야 할 경우, 그들을 대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이 마련한 피해자 보호시설에 일정기간 동안 거주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문의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국번 없이 1301)을 통해 할 수 있고 보호시설이용은 무료이다.

둘째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성범죄 피해자는 검사가 지정한 국선변호사로 하여금 성폭력·아동학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가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며, 여기서 발생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해 준다.

성범죄로는 모든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 피해자를 말한다. 성범죄 관련 피해 지원 및 전문 상담은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1899-3075)로 문의 할 수 있다.

셋째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당한 범죄피해자에겐 국가에서 신체·심리치료비, 생계비·학자금·장례비 등을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지원요건은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정신적 피해를 받거나, 5주 이상의 진단을 받을 것, 생계가 곤란하거나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을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피해발생에 대해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신청기간은 범죄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안에 신청해야 가능하고, 문의는 앞서 말한 검찰청 피해자 지원실을 통해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제도와(한국토지주택공사 LH, 1600-1004)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게 심리치료 및 임시주거시설 입소 등의 서비스 제공 할 수 있는 스마일센터 피해자지원 제도(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301) 등이 있다.

범죄피해로 고통 받았을 시간들을 전부 지워버릴 순 없지만 그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보살피기 위해 국가는 오늘도 이렇게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도움의 손길을 건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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