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여 만에 동의율 90% 이례적인 성과

▲ 석정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감도

인천 남구가 가로주택정비 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남구는 석정 가로주택정비사업(이하 석정지구)이 지난달 28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범지구로 선정한 전국 5개 구역 중 처음으로 이뤄진 결과다.

석정지구는 지난해 12월 동의서 징구를 시작으로 2개월여 만에 동의율 약 90%를 달성했다.

이 같은 결과는 다른 정비사업과 비교해 볼 때 이례적인 성과를 나타냈다.

앞으로 석정지구는 관련법에 따라 조합 총회를 통한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공동시행자 자격으로 LH를 사업에 참여시키게 되며, 사업에 참여하는 LH는 조합의 운영지원 및 사업비 조달 시공사 선정 등 협업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석정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감도

또 기존 조합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분양후 발생되는 미분양 리스크 등을 저감할 수 있는 미분양주택 매입, 행복주택 건설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 12월 14일 LH와 체결한 업무협약 등을 토대로 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협조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동주택 건설 등 공사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한편 석정지구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촉진하고자 LH가 공동시행 자격으로 참여하는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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