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 소유자 오는 오는 17일까지 분양신청 가능

▲ 조감도

[인천=문한기 기자]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11일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최근 불거진 보상가 관련 주민 반발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주민들의 오해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일부 주민들의 오해를 해소할 목적으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있었다.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 2009년 사업시행인가 이후 오랫동안 수용방식으로 추진되어온 사업이었으나, 지난해 1월부터 뉴스테이를 도입한 관리처분 방식의 사업으로 전환됐다.

이로 인해 일부 주민들은 현재 노후주택의 자산을 평가한 '종전자산 평가'가 토지 등 소유자가 향후 분양받게 될 주택에 대한 권리금액으로 '부담금 및 환급금의 기준' 임에도 당장 보상받고 나가야 하는 수용방식의 보상가로 오해했던 것이다. 

또한, 현금보상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현금청산자'에 대한 감정평가는 '종전자산 평가'와는 별도로 관리처분 총회 및 인가 이후 새롭게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 진행하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마련된 자리"라며, "향후 관리처분 총회 의결을 통한 지장물 등 기타 자산에 대한 보상과 사업개선을 위한 추가재원 관련 계획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고 말했다.

공사는 토지등 소유자에게 지난달 1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분양신청을 받고 있으며, 기한 이후에는 분양신청이 불가하다.

분양신청이 종료되면 기존 토지 등 소유자가 지위를 유지할 지, 현금청산자가 될 지 결정된다.

분양신청이란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 후 조성되는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분양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절차이다.

분양신청자에 대한 사업혜택 또한 기대를 나타냈다. 특히, 송림구역은 토지등소유자에 한하여 분양 신청이 가능하며, 토지등소유자 분양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양주택은 전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매각된다.

분양신청자는 주변지역 전세가격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산에 대한 보상금을 포함해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대형건설사인 대우건설의 시공으로 명품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며, 분양신청자에 한해 이사비 1,000만원을 지원하고 ▲빌트인김치냉장고 ▲드럼세탁기 ▲전동빨래건조대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부부욕실 비데 등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한편, 오는 4월 15일 관리처분총회에는 분양신청한 토지등 소유자만 참석이 가능하며, 동호수 추첨방법과 분담금 납부시기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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