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서, 대포통장 1개당 40만원에 넘겨

▲ 15일 경찰은 일당에게서 개인명의 통장 11개, 법인명의 통장 57개, 체크카드 27개, OTP 24개 등 전자금융 접근매체 총 119개를 압수했다. 사진제공=부평서

[인천=문한기 기자] 유령법인 회사를 세우고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무더기로 개설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평서는 15일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조직에게 통장 등 전자금융 접근매체 119개를 전달한 A(42)씨와 B(34·여)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68개중 23개를 1계좌당 40만원에 판매해 총 92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지속적으로 스마트폰 '즐톡' 등 어플리케이션에 '명의를 대여해주면 7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모집광고를 진행해 왔다.

A씨 등은 광고를 보고 연락온 이들 명의로 법인을 만들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개인명의 통장 11개, 법인명의 통장 57개 등 전자금융 접근매체 총 119개를 개설하고 퀵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건네주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명의를 대여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현혹하여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계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속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