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제보자 5억 신고보상금 지급

▲ 15일 인천경찰청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 지방청과 경찰서 등 10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인천=문한기 기자] 5월9일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인천경찰청이 선거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인천경찰청은 '제19대 대선'에 대비해 지방청과 경찰서 등 10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 체제에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대선이 60일 이내 치러야 하는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후보자 등 상대 폭행·협박행위와 가짜뉴스를 통한 허위사실 공표 등 각종 선거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10개 관서에 258명으로 편성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선거 종료 시까지 24시간 풀 가동할 계획이다.

또한 선거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해 관련 신고 접수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단속체제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사이버검색반 운영을 통해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공표와 같은 사이버 선거불법행위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및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와 공조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등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선거에서 ▲폭력선거 ▲흑색선전 ▲불법단체동원 불법행위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 '3대 주요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해 엄정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 외,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선거기획 참여 등 ▲불법 선거개입 ▲당원매수 ▲당내 경선 관련 불법행위 ▲금품살포 ▲향응제공·후보자 매수 등 선거불법행위를 중점 단속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 및 각종 이익집단 등에 의한 집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회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불법 인쇄물 배부 ▲불법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해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선관위와 공조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경민 청장은 이날 현판식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기간이 짧아 각종 선거 불법행위가 기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어떤 선거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청장은 경찰관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일체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충실하고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인천경찰청은 주요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Hot-Line 구축 등 공조를 통해 정보교류 및 합동단속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신고활성화 분위기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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