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체와 사업체 고발

[인천=문한기 기자] 인천 노동단체가 불법적이고 부당한 파견시장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남동공단 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 119'와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은 지난 2015년 10월 인천지역의 무허가 파견업체 73곳 및 불법으로 노동자를 파견하는 불법 파견업체 252곳, 불법적으로 파견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업체 11곳을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사용업체 8곳을 추가로 고발했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 파견노동이 없어지도록 활동해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인천지역의 17개 제조업체와 38곳의 파견업체가 처벌받고, 17개 제조업체에서 파견업체를 통해 근무한 파견노동자 1,011명 중 647명이 해당 원청에 직접고용 됐다.

또한, 파견법은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노동부는 해당 제조업체에 '직접고용을 명령'을 하지만 사용업체는 대부분 3개월, 6개월의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 파견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8년 파견업체 수 789개(실적 업체수 564개)에서 2016년 상반기 기준 파견업체가 2,448개(실적 업체 수 1,718개)로 3.1배 증가했다.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과 노동자119는 "파견 노동 시장이 확대되는 이유는, 파견업체는 돈이 된다는 것이고 사용업체는 비용절감과 근로기준법 등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는 고용 유연화가 아니라 '해고 자유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파견업체가 수익을 내는 구조는 ▲파견 수수료 5~12%, ▲4대 보험료 (월급200만원 시 약17만원), ▲상여금, 연차 수당, 퇴직금 등 중간착취 ▲ 원청과 노동부에 로비 관행 등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과 노동자119는 "인천지역의 제조업에서 파견으로 일하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파견 노동 시장이 없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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