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배정민

▲교통안전계 경장 배정민

우리는 생활 속에서 길을 건너가는 보행자 사이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버리는 운전자,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정지한 차 사이로 위태롭게 지나다니는 보행자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생각한다. ‘아, 바쁜데 빨리 좀 지나가지.’ 이 때 걸어가는 보행자는 생각한다. ‘정지선 지킬 줄 모르나?’ 하지만 우리들은 한번쯤 이런 운전자임과 동시에 보행자가 되어 봤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영역이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는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사실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은 많지만 보행자가 지나가자마자 우회전을 하며 지나가는 경우, 직진·우회전 차선이지만 뒤에서 경적을 울려대는 운전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횡단보도를 침범해서 자리를 비켜주는 경우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다.

차량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정지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의 처분을 받으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진행할 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꼬리물기로 교차로 진행 시 범칙금 4만원으로 단속대상이 된다.

교통 위반 시 범칙금도 부과되지만 안전을 위해 교통질서를 지켜야 함은 분명하다. 인천 경찰은 2017년 정지선으로 보행자를 지키고 안전띠로 운전자를 지키자는 의미의 ‘안전띠, 정지선은 생명띠, 생명선’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홍보 및 단속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易地思之(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듯이 나는 보행자임과 동시에 운전자임을 인식하고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 조금씩 양보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한다.

보행자를 위해 정지선을 지키고 운전하는 ‘자신’을 위해 안전띠를 맨다면 우리의 안전과 더불어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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