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서

▲ 인천시 옹진군 소재 연도교 공사현장에서 승선정원 8명인 선박에 3배 초과한 24명이 승선하고 있다.

[인천=문한기 기자] 인천시 옹진군 소재 연도교 공사현장에서 승선정원 3배 초과한 선박을 운항하던 선장과 관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해경서는 21일 선장 조모(58)씨 등 2명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조모씨 등 2명은 공사현장 인부들의 출퇴근 및 식사시간 등 시간을 맞추기 위해 승선정원을 초과해 운항을 해온 혐의를 받고있다.

인천해경은 지난 11일 오후 1시경 인천 옹진군 소재 연도교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부를 수송하는 통선 A호(13톤, 승선정원 8명)가 정원을 초과하여 운항하는 것을 발견했다.

혐의입증을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각종 선박서류를 확인한 뒤, 통선 A호의 선장 조모씨가 선박검사증서 상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인 8명의 3배에 달하는 24명의 인원을 태우고 3차례에 걸처 선박을 운항하는 것을 목격하고 현장에서 검거했다.

인천해경 해상교통계장은 "해상의 안전 불감증을 없애기 위해 선박 종사자들의 안전의식과 준법정신이 필요하다" 며, "해양 안전사고의 주요원인이 되는 과승·과적 등의 안전저해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여 해양안전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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