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청 남동유수지 내 제2 인공섬 조성·수림대 및 탐조시설 건립 반대
인천환경운동연합 "불통행정 지속시 시민 심판에 나설 것"

▲ 남동구청 전경

[인천=문한기 기자] 인천지역 환경단체가 남동구청장의 몽니행정 행태에 대해 도를 넘고 있다며 불통행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2일 최근 인천시장의 연두 방문을 거부한 장석현 남동구청장이 이제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보전을 위한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인천시는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의 보전을 고려해 그 서식지인 남동 제1유수지를 인천지역 야생 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 하고 있으며, 현재 지정되어 있는 인천의 야생 생물 보호구역은 강화도 마니산 일대와 영종도 백운산 일대 등 2곳에 불과하다.

또한 십 여년 전에 강화군과 중구 등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곳으로, 이번 남동유수지는 인천시가 직접 지정하고자 하는 첫 번째 야생동물 보호구역이다.

더불어 인천시는 저어새 서식지 확대를 위해 남동유수지 내에 제2의 인공섬을 조성하고 주변에 수림대 및 탐조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 13억이 이미 편성되어 있고, 실시 설계 등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관할구청의 동의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에서 "관할구청인 남동구청은 이러한 두 가지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사업협조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남동구는 남동유수지를 야생 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행위제한 등으로 인해 유수지 준설 등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야생 생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단서조항으로 '유수지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 준설을 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을 삽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동구는 제2의 인공섬 조성이 유수지 내에 영구적인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한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조항은 신규 구조물로 인해 저수 용량의 축소를 경계하고자 포함된 조항으로 실제 조성예정인 제2의 인공섬은 저수용량을 저하시킬 만큼 규모도 크지 않다"며, "게다가 유수지의 일부 준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 남동유수지 저어새. 인천뉴스DB

지난해 연말 남동구는 인천시에게 남동공단 내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그린벨트의 해제와 남동공단의 주차장 마련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해주면 남동유수지에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동의해주겠다고 한 바 있다.

환경연합은 "그랬던 남동구청이 이제는 유수지에 영향을 주는 어떤 사업도 동의할 수 없다"며, "이러한 남동구청의 태도는 반대를 위한 억지와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마디로 상황에 따라 규정을 자의적으로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두 가지 사업은 모두 관할 기초지자체의 동의가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이전 논란의 해소로 저어새의 새로운 보전기반이 마련된 만큼, 더 많은 저어새가 찾아오고, 생태관광의 중요한 포스트가 될 남동유수지의 보전계획에 남동구가 동참하기를 촉구했다.

아울러 "힘들게 마련한 국비도 수포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된다. 계속적으로 남동구청의 몽니적 행태가 지속된다면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그간 남동구청이 보여 온 불통행정을 규탄하고 시민적 심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