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2명 불구속 입건

▲ '중국산 돼지 내장'을 사용해 중국 인기 소시지 상품으로 제조해 유통시킨 무허가 소시지 공장이 적발됐다.

[인천=문한기 기자] 무허가 소시지 공장에서 '중국산 돼지 내장'을 사용해 소시지 23t을 제조·유통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3일 공장 업주 A(45·여)씨와 보따리상 B(56)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 2명은 23t가량에 소시지를 불법으로 밀수해 제조·유통하여 4억원 상당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소시지 공장 업주 A씨는 '중국산 돼지 내장'이 부피가 적어 소지가 용이한 점을 이용해 보따리상 B씨를 통해 중국에서 밀수 한 후, 약 100평 규모의 무허가 소시지 공장에 고기 분쇄기, 소시지 제작기, 건조대 등의 장비를 설치해 소시지 약 23t을 제조했다.

▲ 중국산 돼지 내장 진공포장 상태

경찰조사결과 A씨는 중국 현지에서 인기 있는 유사 소시지 상품과 유사한 제품으로 포장하여 수도권 소재 중국식품 도매점 4곳에 유통해, 1년 5개월간 4억원 상당을 판매하여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따리상 B씨는 중국 현지 공장에서 돼지 내장을 받아 진공포장으로 부피를 줄이고 다른 보따리상과 나누어 숨기는 수법으로 검역을 피해 국내로 몰래 들여와, 인천항에서 이를 모아 A씨에게 택배를 배송한 사실도 확인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불법으로 출산물이 제조·가공되는 것이 의심 되는 경우, 112 또는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032-455-2579), 식약처(☏02-2640-5061)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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