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순경 김은식

'3대 반칙행위 근절'에 대한 홍보, 국민들에게 개념 정립이 우선!

▲ 순경 김은식

최근 2월부터 경찰에서 추진하고 있는 '3대 반칙행위 근절'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국민들은 '3대 반칙행위'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내가 경찰이 아니었다면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

경찰에서 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3대 반칙행위'는 일상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첫째, 안전 비리, 선발 비리, 서민 갈취 등 생활반칙 분야 둘째,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등 교통반칙 분야 셋째, 인터넷 먹튀, 보이스 피싱·스미싱,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 사이버 반칙분야 이렇게 '3대 반칙행위'로 구분된다.

"내가 경찰이 아니었다면 '3대 반칙행위'를 알고 있었을까?" 라는 물음에 답해본다면, "몰랐다"라는 말이 솔직한 대답이다. 당장 나에게 당면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도 해보지 않았을 것이고, 관심도 없었을 것이다.

일반 국민들도 상황은 비슷할 것이다. 난폭·보복운전만 보더라도 그 개념자체가 경우에 따라서 바뀌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운전 중 급정거·끼어들기 등의 행위는 평소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운전자가 길을 몰라서, 운전이 미숙해서와 같이 의도하지 않게 일어나기도 하고, 운전자가 다른 운전자의 선행행위에 화가 나서 의도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차량을 받아들이는 운전자의 입장도 기분이 좋고 여유 있는 상황이라면 운전 중 일어날 수 있는 과실이고, 반대로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급한 일이 있어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난폭·보복운전이 된다.

이처럼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경우에 따라 개념이 바뀐다면, 법을 지켜야하는 국민은 지키기 어렵고 법을 집행해야하는 경찰관도 법을 집행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제정하는 곳에서 누구도 애매하게 해석하지 않을 수 있는 개념을 명확하게 확립해야한다.

그런 다음 일반 국민들에게 개념을 명확하게 심어주고, 그와 관련된 예방활동 및 홍보활동을 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예방활동은 '대나무 숲에서 소리치는 것'처럼 아무런 효과 없이 혼자만의 메아리로 끝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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