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인천=문한기 기자] 6년동안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협력업체 영업비밀을 빼돌려 경쟁업체에게 유출해 부당이익을 챙긴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5일 부당이익을 챙긴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을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 3명은 냉장고용 코팅 몰딩재 설계도면을 협력업체에 승낙없이 기존 협력업체보다 금형 제작단가를 올려준다는 이유로 경쟁업체에 설계도면을 유출해 제작·납품케 하여 1년간 8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영업비밀을 유출한 협력업체 대표 A(49)씨는 6년간 공동으로 연구 개발한 냉장고용 코팅 몰딩재 설계도면을 보관하고 있던 중, 협력업체와 동종 경쟁업체 설계팀장으로 부터 금형 제작단가를 높여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제의를 받은 A씨는 협력업체의 승낙없이 설계도면을 유출해 금형을 제작·납품케 하여 1년간 1억6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린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한편, 경쟁업체 설계팀장 B(46)씨, 엔지니어 C(48)씨는 경쟁업체가 오랜연구 끝에 불량률이 최소화된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것을 알고, 협력업체 대표인 A씨에게 접근해 금형 제작 단가를 높여 주는 조건으로 냉장고용 코팅 몰딩재 설계도면과 금형을 건네받았다.

B씨는 건네받은 설계도면과 금형이 경쟁업체의 영업비밀을 알고 있었음에도 개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작도면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동일한 제품을 제작·판매하여 1년간 6억2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국제범죄수사대는 제품의 매출이 갑자기 감소하거나, 동일한 제품이 거래처에 납품되고 있는 경우에 일단 기술유출을 의심하시고 면밀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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