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구월지구대 순경 김태은

▲ 김태은 순경

교통사고는 매일 일어난다. 필자가 근무하는 지구대에도 하루에 10건 이상 교통사고가 접수되는데, 대부분 현장에 사고 차량 및 운전자가 모두 있어 보험처리 등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교통사고 중에도 '사고 후 미 조치'가 있다. '사고 후 미 조치'란 사람이 탑승해 있지 않은 주차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가버리는 교통사고를 말한다.

필자도 이러한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차량에 손상을 입히고 도망가는 행위는 차주의 입장에서는 가슴 아프면서도 무척 화나는 상황이다.

이른바 '주차 테러'에 대해 과거에는 가해자가 밝혀지면 보험처리에 그치고, 벌금과 같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2017. 6. 3. 부터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와 제156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교통사고가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지금까지는 사고 후 조치에 대해 운전자의 양심에 맡겼지만,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망가는 비양심적인 사람이 너무 많고 피해자가 차량 수리비를 고스란히 부담해야하기에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어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주차 차량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양심에 따라 피해차량에 연락 또는 경찰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 정답이지만,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인해 법 개정까지 이루어지게 되어 안타깝다.

이제는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피해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 부근에 주차된 차량 중 1대라도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을 것이며, CCTV는 대부분의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다.

사람의 눈이 보고 있지 않다고 해서 나의 행위가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법 개정으로 이러한 ‘주차 테러’에 대해 벌금처벌이 가능해진 것과 상관없이 ‘양심’에 따라 사고 후 제대로 된 조치를 한다면, 같은 동네 주민 앞에서 얼굴 붉힐 일이 없을 것이기에 우리 모두 명심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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