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정각지구대 순경 임정태

▲ 임정태 순경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에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가족을 말한다.

작년 한해 ‘5대 범죄 검거·발생건수’는 53만 6745건으로 53만 명을 넘는 범죄 피해자들이 범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에대한 구제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지원이 많이 필요한 상태이다.

전국 최초로 인천 지방경찰청은 20101년부터 작년까지 이마트 사용자의 사용금액 중 0.5%씩의 포인트를 모아 총 6070만원 상당을 모금하였으며, 이것으로 128명의 범죄피해자에게 경제적인 노력을 하며 범죄 피해자 구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가 있는 것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 이마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비해 적립액수는 상당한 저조하다. 이마트와 경찰이 힘을 합쳐서 국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이뤄진다면 더 많은 범죄피해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의 원천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처음 시행당시에는 이마트에서 종이 영수증으로 적립금을 모아 피해자를 지원했던 제도가 2017년 올해부터는 모바일App을 통한 마일리지 적립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사용방법은 스마트폰에 ‘이마트 APP’을 다운받고 ‘회원가입’을 한 다음, ‘단골 이마트’를 등록 후 ‘포인트’ 항목에서 [지역단체 마일리지 적립]을 클릭,[인천지방경찰청] 선택하여 ‘적립하기’ 버튼을 누르면 본인 사용 금액의 0.5%가 마일리지로 적립되어 기부금이 조성된다.

위와 같은 다운과 터치에 걸리는 시작은 길어야 1분, 1분이면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돕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실천한다면, 범죄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이웃에게 희망을 주고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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