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정각지구대 순경 임정태

▲ 임정태 순경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다.

인권은 다른 사람이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것이며,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즉 천부인권이라고 한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제 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선언으로 제2차 세계대전 전야의 인권 무시, 인권의 존중과 평화 확보 사이의 깊은 관계를 고려하였으며, 기본적 인권 존중을 그 중요한 원칙으로 하는 국제연합헌장의 취지에 따라 보호해야 할 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목적으로 채택되었고, 전문과 본문 30개조로 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 중 하나인 12조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가족, 주택, 통신에 대해 타인이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서도 타인의 침해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병원, 음식점, PC방, 편의점, 아파트 및 상가 등에는 CCTV가 많이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집을 나와 버스를 타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보고 다니는 사이, 어쩌면 우리는 수백개의 CCTV에 노출되고 있는지 모르며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누군가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어 버린 것이다.

대부분 사람은 본인이 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 CCTV에 촬영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촬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인권이 침해 되는게 아닌가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CCTV에 촬영되는 부분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CCTV는 범죄자를 잡는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범죄예방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촬영이 되고 있다는 인식만으로도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CCTV 설치는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다.

한가지 예로, 2016. 10월경에 인천 소래포구 ‘실종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10월1일에 인천소래포구 축제장에서 혼잡한 것을 이용하여, “딸이 살아졌다.”며 112신고를 하였다.

실종신고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축제장 일대의 패쇄회로(CCTV)를 분석결과 부모는 처음부터 딸과 동행하지 않았던 사실을 밝혀내서 조사해보니 입양한 6살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워 야산에 묻은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져 CCTV수사는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동전의 앞, 뒷면과 같이 CCTV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CCTV 사용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과 개선안을 마련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게 주의를 기울인다면 범죄예방 및 실종사건 등에 있어서 사건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