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 순경 정세원

▲ 정세원 순경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따르는 행위이다.

가족 구성원은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과거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계부모, 동거하는 친족 등을 말하며, 과거 가정폭력은 대한민국의 정서상 경찰관의 개입이 어렵다는 소극적 인식에서 탈피하여 가정폭력에 관한 112신고 접수 시 경찰관은 최우선 출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장 출동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비율을 남녀로 나누어 볼 때 피해자가 여성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으며, 가정폭력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안내서를 배부하는데 대상이 여성일 경우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번에 대한 안내이다.

'1366'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가 필요하거나 상담을 원하는 여성들이 전화를 매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전화번호로 1년 365일에 1일을 더해 즉각적이고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국번 없이 '1366'을 누르면 연결되며,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1366'은 상담소, 보호시설,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법률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며, 위기여성에 대한 긴급보호 및 상담서비스, 동반자녀가 입소 가능한 긴급피난처를 제공한다.

필요할 시에 현장상담원을 파견하며, 위기 재발가능성을 방지하고 위기여성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사후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대상자는 법률·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이며, 외국인 여성도 통역서비스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남성 피해자의 경우, 방문상담이 아닌 전화 상담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갈 곳이 없거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여성들을 보호쉼터를 통해 의식주를 지원하며 보호하고 있으나 단, 주취한 여성 피해자의 경우 다른 피해 여성들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쉼터에 입소가 곤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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