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의원 "낙연 총리 후보자의 대통령 개헌안 제안발언 부적절"

▲ 홍일표 국회의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개헌과 관련해 " 대통령이 안을 내는 게 쉬울 것"이라고 말한 것은 헌법개정의 역사에 대해 눈 감은 것이고, 대의제 아래서 국회의 역할을 무시한 것으로 국무총리 후보자로써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헌법 개정에 대한 제안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는 것은 국민이 진정 원하는 개헌이 아니라, 권력이 원하는 ‘개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지난 1차부터 8차 헌법 개정까지 8차례의 헌법 개정은 대통령이 주도했으며,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왔다. 현행헌법을 만든 9차 개정만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 헌법 아래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진전을 경험했다.

현재 국회에는 2016년 12월 29일 개헌특위가 구성되어 현재까지 전체회의 13회, 소위원회 회의 10회, 자문위원회 회의 49회를 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했고 자료를 축적했다.

특히 19대 대선에 출마한 주요 5당 후보자 가운데 3당의 후보자가 개헌특위에 참석, 개헌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국회 특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큰 흐름 가운데 하나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는 것이다. 

이 후보자의 발언은 이 같은 지금까지의 국회 개헌논의를 무력화하면서, 정부가 개헌논의를 주도하겠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문대통령의 경우 지난 4월 12일 국회개헌특위에 참석해서 정부에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국민참여개헌논의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혀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헌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피력한바 있다. 

그러나 문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할 경우 논의과정은 국회 개헌논의와 중첩적이 될 수밖에 없고, 결론 역시 국회와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문대통령은 개헌시 권력구조를 4년 중임제로 못 박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국회와는 입장이 다르다.

4선 의원이었고, 18대 국회 때는 개헌 모임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를 지냈고, 19대 국회에서도 개헌추진의원모임에 참여한 이후보자가 이 같은 사정을 모를리가 없는데도, 대통령의 개헌안을 내세우는 것은 문대통령의 개헌공약을 의식한 충성발언이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4당 체제 아래서 국회는 어느 정당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것이 불가능하다.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뤄나가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것이 정치 본연의 모습이다.

개헌은 어렵더라도 이 길을 가야한다. 대통령의 개헌안 제안이 국회의 단일안 수립보다 쉬울 수는 있지만, 쉽게 만들어진 대통령의 개헌안은 재적 3분의 2의 찬성을 요구하는 국회의결절차를 통과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후보자는 우리 헌정사에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한 경우 민주주의 후퇴가 있었다는 역사의 기록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헌논의는 대통령의 권력과 분리되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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