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공사 중지 통보- 지역 주민 '자연경관 훼손' 반대

 

▲ 2013년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429-1번지 해안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주변에 풀만 무성하다.

[인천=배은영 기자] 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에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전기발전’ 사업이  사업자들의 돈 벌기 위한 사업으로 전락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강화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태양광 설치를 위해서는 강화군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서도면 주문도리 일대에 인천시 에너지 정책 부서에 사업용 전기설비공사 계획 신고만한채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 시행자는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이 일자 인적이 덜한 주말에 장비와 자재를 반입하여 태양광 설치를 위한 노면정리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에 강화군이 태양광 설치 등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태양광 기초 파일 시공을 강행해 시와 군에서 공사중지 공문을 통보한 상태다.

서도면 주민들은 "에너지 정책 일환으로 부족한 전기 에너지를 확보하려는 뜻은 이해할 수 있지만 태양광 발전 사업이 전기에너지 확보보다는 사업가들을 위한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지역 주민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지역주민들에게는 도움도 안 되고, 수려한 자연경관까지 저해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태양광 시설물의 사용기간은 20~30년으로 장기간 설치된다. 때문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위해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허가 전 개발행위허가 등 개별법 검토가 선행되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행 법상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후 개별법 검토를 받고 있어 개발행위허가 등의 불허가 시에는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 및 행정 불신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화군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일조권 침해 등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어 전기사업 허가 전 개별법 인허가를 받도록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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