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정각지구대 순경 임정태

▲ 임정태 순경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과거 학교폭력의 개념은 아이들이 몰려다니면서 한 한생을 집단적으로 폭행하면서 왕따를 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스마트 폰이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학생들 사이에  스마트 폰을 인한 사이버 폭력 중 하나인 사이버 불링이 생겼다.

사이버 불링은(Cyberbulling)은 2000년 미국 뉴햄프서대학의 아동범죄예방센터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로, '사이버 공간에서 이 메일이나 휴대폰, SNS등을 활용해 특정대상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불링은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SNS 등을 통해 피해자는 24시간 내내 무차별적인 폭력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사이버 불링의 종류에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피해학생을 초대하여 단체로 욕설을 퍼붓는 행위인 '떼카'가 있고, 욕설 등을 참지 못한 피해학생이 단체대화방을 나가면 끊임없이 초대해 괴롭히는 '카톡감옥'이 있다.

그리고 피해학생의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빼앗아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인 'Wifi셔틀', 카카오톡 이모티콘이나 현금 대신 쓸 수 있는 기프티 콘을 강제로 선물하게 하여 강취하는 행위인 '기프티콘 셔틀' 등이 있다.

피해를 당하는 학생들은 스마트폰 알림이 쉬지 않고 올리나 확인하기 꺼려하고, 자주 폰을 사용하지 않으나 부모님께 데이터무제한요금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던지, 평상시보다 소액결재로 인한 핸드폰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이 확인된다면 사이버 불링에 노출된 학생 있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사이버 불링의 가해자들은 해당 행위를 단순한 오락이나 놀이 문화로 인식하여,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죄책감을 역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이버 불링으로 피해를 당하였다면 학교폭력신고상담센터인 117이나 문자 메세지 #0117로 신고해야 하고, 실시간 익명채팅으로 신고·상담할 수 있는 메신저 앱인 '117 CHAT'을 이용할 수 있고, 인터넷 사이트인 24시간 안점드림 117센터를 통해 신고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이버 불링은 엄연한 학교폭력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학교와 가정 등 전반적으로 사이버 불링에 대한 교육 및 적극적인 관심으로 피해를 주거나 받는 일이 없게끔 학교폭력을 예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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