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 순경 손기창

▲ 손기창 순경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경찰들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지만 경찰 본인들의 인권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자문해보자.

얼마 전 인터넷에 동영상 하나가 소개 되었다. 청소년 여러 명과 경찰관들이 서로 뒤엉켜 있는 동영상으로 청소년들에게 테이져건을 사용한 것에 대해 과잉진압이라는 글과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경찰관에게 반항하며 욕설과 신체접촉까지 한 다수의 고등학생들이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반항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장면만을 편집하여 자신들은 무조건적인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다.

경찰은 함부로 공권력을 행사 하지 않는다. 공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요건이 필요하며, 이에 합당한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 공권력을 행사한다.

현재 우리나라 공권력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공권력이 약한 게 사실이다. 공권력이 약하다 보니 우리 경찰관들의 인권 또한 보호되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경찰관들은 근무를 하다 보면 공무집행방해를 많이 당한다. 특히 야간에는 주취자 및 민원인들에게 온갖 욕설과 모욕적인 말 및 신체적 폭력 등은 다반사이다.

이럴 때마다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인권을 보호하는 경찰의 인권은 어떻게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생각에 잠기게 된다.

경찰관도 어느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빠·엄마이며, 귀한 아들·딸이고 무엇보다 경찰관들도 우리나라 국민이다. 경찰의 인권 또한 공권력이 강화 되어 보호받는 날이 곧 올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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