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활·건설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하면 '검토'

▲ 수도권쓰레기 매립지. 인천뉴스 DB

[인천=양순열기자]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4자협의체 합의사항인 SL공사 인천시 이관, 매립지 소유권 이양 문제 등의 해법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상범 인천시 환경녹지국장은 20일 오전 인천시청에 열린 수도권 매립지 관련 기자 설명회에서 "인천공항철도 청라역 주변 46만7천㎡ 에 쇼핑몰과 호텔, 유통복합시설 등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SL공사 인천시 이관 지연으로 매립지 땅 소유권을 넘겨 받지 못해 답보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2015년 6월 열린 서울시·인천시·경기도·환경부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에서 인천시는 2016년 말 사용 중단 예정이던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기간을 연장해 주고, 토지 소유권이나 다름없는 매립면허권과 SL공사를 이관받기로 합의했다.

인천시가 환경부·서울시로부터 넘겨받을 땅은 모두 1천588만㎡이며, 작년 말까지 넘겨받은 1단계 면적만 665만㎡로 자산가치가 1조5천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문제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테마파크 사업 예정부지 소유권 이전이 SL공사 인천시 이관과 맞물려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수도권매립지 현황도

4자협의체는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SL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된 후 269만㎡를, 3-1 매립장 종료 후에 나머지 41%(655만㎡)를 인천시에 넘기기로 했기때문이다.

SL공사 인천시 이관은 공사 노조의 반발과 시민단체, 민주당 등 정치권의 반대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 이상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인천시 환경녹지국장은 이날 기자 설명회에서 "테마파크 사업 예정 부지만  인천시 소유로 넘어오면 SL공사 인천시이관은 급하지 않다"고 인천시의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다.

시는 지난해 3월 다국적 유통기업 '트리플파이브'와  1조원대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테마파크 등을 지어야 할 땅이 환경부 소유여서 사업을 진척시킬 수 없어 소유권 조기이양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당초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폐기물 자원화 정책에 따라 생활·건설 폐기물 전처리시설을 매립지에 설치한다면 토지 조기 이양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을 인천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생활·건설 폐기물 전처리시설은 매립지를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SL 공사 이관을 위해 인천시의회와 서구의회 등 지역 정치권이 나서 줄 것과  수도권매립지공사법 폐지법 입법 발의를 지역 여야 국회의원에게 요청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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