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이진수 인천본부장 인터뷰

   
신용보증기금 인천지역본부 본부장 이진수 <2005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인천지역본부[본부장 이진수(李鎭秀), www.shinbo.co.kr]는 신용보증운용, 보증사후관리 강화, 채무감면특례조치 시행 등 전반적인 하반기 업무운용계획을 11일 밝혔다.

신보 인천본부의 신용보증부문은 68.1%의 목표달성율을 보여 신보전체 수준(63.2%)을 웃돌아 지역본부중 최상위를 달리고 있는 반면, 보증취급 후 보증사고 발생되는 사고율은 4.02%로 신보전체수준(3.56%) 대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구상권 회수율은 48.01%로 기금전체수준(52.53%)을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보 이진수 인천본부장은 “앞으로 신용보증부문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맞춤형 보증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며(Up), 『경인사후관리센터』와 일선영업점을 중심으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적극적인 사고절상화활동 전개로 보증사고율을 줄이고(Down), 채무감면특례조치 시행 등으로 채무자들의 채무상환 의욕을 고취시켜 구상권 회수증대(Up)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이른바 Up-Down-Up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가동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보의 구상채권회수 증대는 중소기업체에 보증을 해줄수 있는 신용보증의 재산적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 증가로 이어져 그만큼 신규보증 여력의 증대효과가 나오는 것이다.

신보는 이에 지난 8월 1일부터 채무감면특례조치를 시행과 아울러 ‘구상권특별회수활동캠페인’을 4개월간 전개하게 되는데 채무감면특례조치 내용과 이를 실시하게된 배경 등을 신보 이진수 인천본부장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들어본다.

이진수 본부장과 1문1답


채무감면특례조치에 대해서?

저희기금에서는 금번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채무감면특례조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실시하게 된 것은 그동안 채무부담이 과중하여 상환하지 못하고 있던 채무관계자에게 관련채무를 대폭적으로 감면해주고, 감면된 채무를 일시에 상환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그동안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채무자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채무감면대상은?

기본적으로 채무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범위는 주채무자냐, 연대보증인이냐에 따라 제한이 있지만 채무감면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먼저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중에서 기업 부실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경영실권자나 전문경영인이 아닌 대표이사 등)’에 대 해서는 원금은 감면해줄 수 없지만 상환능력에 따라 연체이자는 대폭 감면해줄 수 있고,

기업부실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단순연대보증인이 경우에는 원 금을 포함한 총채무를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분담금만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감면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개인기업의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대표자까지 연대 보증인 수에 포함하여 나눈 분담금만 상환받고, 나머지 채무는 감면할 수 있도록 채무감면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총채무액이 1억원인 개인기업의 경우에, 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이 각각 1명이면, 종전에는 연대보증인이 주 채무자인 대표자와 동일하게 1억원을 모두 상환해야 하지만,

이번 특례조치 기간에는 대표자와 연대보증인 합친 인원수인 2명 으로 나눈 5천만원만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감면해줄 수 있습니 다.

채무감면을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습니다.

이번 특례조치에 따라 채무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본인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저희 신보 인천본부 관내인 인천지역,부천지역 7개지점과 인천채권관리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특례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언론에 발표되어 많은 채무관계자들로부터 문의전화가 있습니다만, 보다 많은 채무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8월중에 저희 기금의 모든 채무관계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례조치에 대해서?

단순히 생각하면 채무를 감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인 저희 신보가 손해를 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채무부담이 과중하여 채무를 전액 상환할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를 감면해 줌으로써 조기에 채무를 상환받는 것이 저희 신보의 기본재산 확충에 오히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이렇게 상환받은 재원은 저희 신보의 설립목적인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고,

장기간 신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조기에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볼때, 사회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이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신보의 내부규정에 의하면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 무자 소유의 ‘가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저희 신보가 가압류를 하였거나 가처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희 신보가 이러한 부동산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한 금액(저희 신보 내부적으로 “예상구상실익”이라고 합니다)이상을 상환할 경우에만,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제해 주었습니다만,

이번 특례조치 기간중에는 이러한 부동산에 대해 경매나 재판절차까지 진행하지 않고, 예상구상실익의 50% 이상만 상환하면 가압류나 가처분 조치를 해제해 줌으로써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였습니다.

신보에서 채무를 감면하더라도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악용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방안?

주채무자와 기업 부실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채무자(예를 들어, 경영실권자나 전문경영인이 아닌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는 원금감면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 연대보증인의 경우에도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신용정보와 재산조사 등을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보유 상태나 상환능력, 직업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채무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감면을 허용하도록 내부기준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 오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강력한 회수활동을 펼치겠다는 것은 예를 들어, 고의로 재산을 도피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던지,

충분히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채무자임에도 이번 특례조치기간 동안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채권회수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지,도저히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까지 채권회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이러한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금번의 채무감면 특례조치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신용회복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ㅁ왕대경기자는 편집부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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