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에 촬영음이 들리지 않는 앱 설치해 범행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휴대폰에 촬영음이 들리지 않는 앱을 설치해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A씨(25)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인천지역 전동차와 버스(정류장)등에서 총 103회에 걸쳐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이를 목격한 승객이 피해자에게 알려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지하철경찰대 관계자는“몰카범죄는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은밀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범행특성상 피해여성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지하철 이용 중 주변에 수상한 낌새가 보이면 지체없이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