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이 되면 인천대공원 8개가 들어설 수 있을만큼의 면적(2천1백만㎡)의 도시공원예정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인천 전체공원부지 중 약 45%에 달하는 면적이다.

공원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주들이 보상도 없이 이용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했고, 1999년 헌법재판소가 토지 소유주들의 손을 들어주며, 20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었다. 이에 2020년 7월까지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공원에서 해제된다.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자체에서도 이를 대비하지 못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공원에서 해제되면 개발이 용이해 지고, 난개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천환경단체들도 몇 년 전부터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지만,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 사안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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