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서, 무등록 주식투자연구소 차려놓고 주식 투자

[인천=양순열기자] 월 3% 이익과 원금보장 등을 내세워 72억 원의 투자를 받아 무등록 불법 금융투자업을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7일 서구지역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주식투자연구소를차려놓고 72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불법 금융투자업을 한 A(58)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86명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원금을 보전해 주고, 월 3%의 이익금을 지불하겠다.”며 약 72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불법 금융투자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히 계속되는 손실로 정상적인 주식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약 10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주식투자를 할 수 없고, 원금보장 및 이자지급이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다수의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도운 A씨의 아내(57)도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2년 부터 주식‧펀드 등 불법 금융투자업을 하다 투자 손실로 인해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약정 이자(투자금의 3%)를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신규 투자금을 유치하여 속칭 ‘이자 돌려막기’를 했다.

지난해에는 이자 돌려막기에 필요한 돈을 만들기 위해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며 거짓말하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켜 투자금을 유치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이자 지급마저 중단해야 할 정도로 투자 손실이 커지자 이를 숨긴 채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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