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정각지구대 순경 박승철

▲ 박승철 순경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 수사권독립에 대한 기대감이 더 한층 높아졌지만 경찰관이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수사권 독립은 없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이 후 경찰청장은 "인권 친화적 경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경찰활동에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말했다.

이런 시대 흐름에 맞춰 경찰관은 일상의 업무처리 시에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자세로 근무에 임해야 한다.

외근경찰관으로 근무를 하다보면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다양한 신고들을 접수하고 처리한다.

경찰관의 고유 업무 이건 아닌가에 상관없이 국민들은 112신고나 일반신고로 경찰관의 도움을 요청하여 나름 성의껏 처리를 해주지만 처리과정에 불만족을 느낀 신고인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여 이를 소명하지만 제대로 소명이 안 될 때는 불이익을 당한 사실도 있다.

국민들의 의식이 향상되어 국민들은 물리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불심검문 법집행 과정상의 절차를 문제 삼으며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인식하는 추세이다.

최근 언론 보도된 인권침해 사례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중요사건의 범인검거 후 보도 과정에서 신고인의 개인정보가 언론에 노출되었다. 과격한 집회시위를 대처하기 위한 수단의 살수차와 물대포 사용이 집회시위자의 사망으로 이어졌다 주장한다.

보이스피칭 사기범 검거과정에서 시민을 범인으로 오인하여 폭력을 행사 하였다. 백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죄 없는 이를 벌해서는 안 된다는 유명한 법언은 경찰관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대 명심하고 철저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센터를 발족한지 10여년의 시간이 흘렸지만 아직도 '인권'에 대한 기존의 관행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정부 관계자의 충언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청에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인권 친화적 경찰개혁안은 경찰관의 업무 처리 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치안현장 업무처리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고품격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경찰관의 의무를 실천이라  것이라 인식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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