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의원 <2005 인천뉴스> | ||
문병호 의원은 날로 지능화·흉포화 하는 강간·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수사의지를 보임으로써 범죄예방의 효과를 높이고, 범죄인은 처벌받는다는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기 위해 공소시효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화이트칼라 범죄의 경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범죄가 밝혀지기 어려운 암수범죄가 많아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는데 본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사례를 적발 혹은 처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소시효제도의 본래 취지는 시간의 경과로 인한 증거의 멸실로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
그러나 이제는 DNA 감정기술 등 과학기술의 발달로 오랜 기간이 지나도 증거수집이 가능해 공소시효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일본·독일 등 외국에 비해 공소시효기간이 짧아 늘리기로 했다고 연장 이유를 밝혔다.
또한 문병호 의원은 현재 이슈가 되어있는 국가의 반 인권적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공소시효 연장 적용을 받아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본 개정안에는 구논회, 장향숙, 김선미, 김교흥, 강기정, 신학용, 김동철, 강창일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제안이유
독일등 외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에 비해 시효기간이 장기이고, 일본에서도 점증하는 흉악범등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한 바 있음
가. 공소시효의 기간을 死刑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20年, 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15年, 長期10年以上의 懲役 또는 禁錮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10年, 長期10年未滿의 懲役 또는 禁錮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7年, 長期5年未滿의 懲役 또는 禁錮, 長期10年以上의 資格停止 또는 罰金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5年, 長期5年以上의 資格停止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3年, 長期5年未滿의 資格停止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2年으로 연장한다. 나. 公訴가 提起된 犯罪는 判決의 確定이 없이 公訴를 提起한 때로부터 20年을 經過하면 公訴時效가 完成한 것으로 看做한다 법률 제 호
刑事訴訟法中改正法律案 第249條 (公訴時效의 期間) ①公訴時效는 다음 期間의 經過로 完成한다.<개정 1973.1.25> 1. 死刑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20年 2. 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15年 3. 長期10年以上의 懲役 또는 禁錮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10年 4. 長期10年未滿의 懲役 또는 禁錮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7年 5. 長期5年未滿의 懲役 또는 禁錮, 長期10年以上의 資格停止 또는 罰金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5年 6. 長期5年以上의 資格停止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3年 7. 長期5年未滿의 資格停止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2年 8. 拘留, 科料 또는 沒收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1年 ②公訴가 提起된 犯罪는 判決의 確定이 없이 公訴를 提起한 때로부터 20年을 經過하면 公訴時效가 完成한 것으로 看做한다.<新設 1961.9.1> 부 칙 ①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249조(公訴時效의 期間) ① 公訴時效는 다음 期間의 經過로 完成한다.<개정 1973.1.25> 1. 死刑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15年 2. 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10年 3. 長期10年以上의 懲役 또는 禁錮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7年 4. 長期10年未滿의 懲役 또는 禁錮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5年 5. 長期5年未滿의 懲役 또는 禁錮, 長期10年以上의 資格停止 또는 多額 1萬원以上의 罰金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3年 6. 長期5年以上의 資格停止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2年 7. 長期5年未滿의 資格停止, 多額 1萬원 未滿의 罰金, 拘留, 科料 또는 沒收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1年 8. <신 설> ① 2.15年 3. 10年 4. 7年 5.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5년 6. 3년 7. 長期5年未滿의 資格停止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2년 8. 압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年 ②20年 |
ㅁ왕대경기자는 편집부국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