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현청장 <2005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이 교통사고 등 사실확인원(6종)발급실적에서 전국 지방경찰청중 2위를 차지 치안행정서비스에 앞장서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경찰서에서만 발급해오던 교통사고 등 사실확인원(6종)을 국민편익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전국 경찰서관내 지구대에서도 24시간 발급하고 있다.

이에따라 인천지방청관내 8개 경찰서 전체 지구대에서도 24시간 발급하고 있다.

경찰청이 전국 14개 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7월 한달간 발급실적을 평가한 결과 인천경찰청은 종합2위를 차지했다.

'사실확인원'이란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민원인이 피해사실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경찰관서에서 발급받아 보험회사 등 보상기관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서류로 교통사고·사건사고·화재사실·도난신고·도난해지·변사사실 등 모두 6종이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 등 사실확인원' 확대발급방침에 따라 일과 시간은 경찰서 민원실과 지구대에서 야간·공휴일에는 지구대에서 각각 발급해주고 있다. 사건·사고 당사자는 주민등록증등을 지참하면 발급받을 수있고 배우자·직계 존비속등은 당사자로부터 위임 받은 위임장등을 지참하면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ㅁ왕대경기자는 편집부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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